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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아파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보육교사 A씨 폭행 동영상

 

또다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 옥천군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네요.

 

324일 충청북도 옥천경찰서에서는 보육교사의 어린이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옥천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곳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4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곳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학대문제가 제기된 것은 작년 10월경이라고 합니다.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지나가다가, 한 보육교사의 커다란 고함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학대의혹이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다른 아이는 이곳 어린이집에 안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는 보육교사 A씨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같은 돌발적인 행동을 접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CCTV영상의 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정황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CCTV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를 잡지못해서 그당시는 경찰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이후 학부모들은 충북 남부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가서, 결국 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어린이집의 CCTV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옥천군 해당어린이집 CCTV영상에 나온 장면은 실로 충격적이었다고 하네요.

CCTV영상에는 보육교사 A씨가 여러명의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학대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A씨가 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난 후, 그 아이의 머리를 책상머리에 대고 누르는 모습이 나왔으며, 가만히 서있는 다른 아이를 밀어서 쓰러뜨리는 장면도 나왔다고 하네요.

 

또한 그 보육교사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를 세차게 밀어서 엉덩방아를 찢게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여서, 그아이가 결국 구토를 하는 장면도 나왔지요.

 

이렇게 보육교사 A씨는 해당어린이집에서 5살베기 아이들을 때리고 꼬집고,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학대해왔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없는 5살 이하의 연약한 아이들이라고 하며, 지금 이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린이집 이야기만 나와도 무서워하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보육교사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했으면, 아이들이 이처럼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을 만합니다.

 

학부모들은 작년 10월부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CCTV영상의 열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해당 어린이집원장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확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충북 아동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며, CCTV영상속에 나오는 보육교사 A씨의 아이들 학대장면을 포착하고 이번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영상공개 거부로 무려 5개월만에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는 이곳 어린이집 원장의 친동생이라고 하네요. 자신의 친언니가 원장이라는 위세를 등에 업고, 아이들을 마음껏 구타하고 학대를 일삼았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CCTV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발각된 보육교사 A씨는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영유아보호법이 201612월에 개정되어서, 이제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영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CCTV영상의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덕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학부모들의 정당한 영상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학부모들의 CCTV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원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뀐 영유아보호법에는 어린이집의 CCTV영상의 보존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과거에 벌어진 아동학대사건을 확인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CCTV영상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늘려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에, 단기적인 발상으로 법을 만들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 12월경에 아이의 귀가 피멍이 들도록 폭행하고 학대한 진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으며, 9월에는 제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베기 어린이를 이불로 덮여씌우고 강제로 잠을 재우려다 아이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5살베기 어린아이에게 학대와 폭행을 일삼는 악질의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하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보육교사들은 보통 교도소에서 1~2년 살다가 금방 출소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아동학대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경각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학대한 전과가 있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은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사아트에 명단을 올려서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니까, 범죄자들이나 아동학대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나라의 1년 범죄건수가 200만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처벌이 약했으면, 이렇게까지 범죄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범죄자의 천국이 되었는지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답니다.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보다 형량을 2~3배 정도 더 늘림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범죄자나 우범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안 하나 해볼까요? 자기방어를 전혀 못하는 영유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범죄에 처할 수 있게 형법이나 영유아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형량이 강해지면, 아마도 아동학대 건수는 지금의 1/3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니까, 이와같은 파렴치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대책은 분명히 있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랍니다.

 

  옥천어린이집 아동학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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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탄핵사유, 결정문 전문 원본

   

오늘 310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129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접수한 이래, 3개월 동안 긴 탄핵절차를 거친 끝에, 10일날 전격적으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 용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온국민이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큰 고뇌와 번민을 해왔으며, 또한 탄핵찬성과 반대로 나눠져서 우리사회가 큰 혼란을 겪어왔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비로소 우리사회의 혼돈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0일 오전 11시경,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출석한 전체평결회의를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의 찬성으로 박대통령 탄핵 용인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박대통령 탄핵 결정에 재판관 8명 모두가 동의를 했다고 하며, 용인결정에 반대한 재판관은 한명도 없었다고 하네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으니, 이제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게 된 것입니다이제 박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민간인의 신분이 된 셈이지요.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박대통령에게 탄핵결정을 내린 탄핵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대통령이 최순실 한사람의 이권을 위해서, 두 재단의 기금 모금을 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박대통령이 한사람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행한 대통령의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답니다.

 

,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의 이권을 만들어 주기위해서, 헌법상으로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고, 률상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함으로써, 이러한 박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탄핵결정의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지요.

 

또한 박대통령의 재단 기금모금 행위는 대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위반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인 탄핵사유도 함께 적시했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대로, 박대통령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과유불급이라고 적당히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지만, 너무 욕심이 지나치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요.

 

박대통령과 최순실은 욕심을 부려도 너무도 많은 욕심을 부렸던 것이지요.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뇌물)이 무려 433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대통령이 과거에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함께 새마음운동회, 구국봉사단을 구성해서 대기업들에게 뻥을 뜯은 금액과 영남대학교와 육영재단의 재산과 공금을 횡령해서 편취한 자금 등을 모두 합친다면,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의 주장이지,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내용은 아니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온갖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를 다한 박대통령이 끝가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도 하지않고,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끝까지 특검과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온갖 못된 짓을 다했다는 점이지요.

   

박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으면서도, 끝가지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지요. 그리고 국회와 특검의 압수수색도 방해했고, 진상을 조사하려는 국회와 언론을 끝가지 비난하고 방해했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국회와 특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폐하고 방해하는 행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박대통령을 파면하게 되었다고 판시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너무도 크고 중대해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할 중대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을 훼손하는 박대통령을 더이상 대통령의 직에 있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헌법보다 더 높은 존재는 절대로 아니랍니다. 대통령은 헌법 아래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렇기에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박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킴으로써, 헌법이 더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결정문 전문에서, 국민의 신임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박대통령의 법위배 행위가 너무도 중대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박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답니다. 

 

이제 박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의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일반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지요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은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박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전직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못하게 되었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고 퇴임하게 되면, 여러가지 특혜가 많이 따르게 되지요. 일년에 12천만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3명의 비서관 월급과 1명의 운전사 월급도 함께 지급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대통령은 위와 같은 특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파견한 경호인들의 경호만 받을 수 있을 따름이지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대통령의 앞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되어, 검찰로부터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권력층의 눈치를 보아왔던 검찰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힘입어서, 이제 더이상 눈치 보지않고, 박대통령의 수사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도와주도록 지시했고, 대기업으로부터 433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답니다 

이러한 증빙서류가 특검에서 검찰 중앙수사본부로 전달되었으니, 더 이상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진 박근혜에 대해서, 검찰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박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으니, 검찰에서 뇌물죄 부분만 확실하게 증거를 잡는다면, 박근혜는 구속될 확률이 높으며, 오랫동안 최순실과 함께 감방에서 썩어야 할 신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리사욕에 눈인 먼 탐욕스러운 여자대통령이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대통령의 탄핵결정의 여파로 걸스데이의 여자대통령이라는 노래가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대통령'은 걸스데이가 4년 전에 발표했던 곡인데, 4년이 지난 지금 '여자대통령'이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때아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노래는 박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해에 나왔던 노래로 최초의 여자대통령을 상징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의 수많은 범죄행위를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라며, 국민들은 박근혜의 수사와 처벌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아래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전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결정문.hwp

 

컴퓨터에 한글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탄핵 결정문 전문파일을 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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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들개떼의 가축 습격사건, 맹수가 되어버린 떠돌이개들

  

때아닌 들개떼들의 습격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 충북 옥천에서 들개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가축들을 습격해 해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22일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의 손씨의 한우농장에서, 암소 한마리가 들개떼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여러마리의 들개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가축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22일 손씨가 키우는 10개월 된 암소 한마리가 들개 3마리한테 집중적으로 물려서 숨졌다고 한다.

 

손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암소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보니,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개 3마리가 자신의 어린 암소 한마리를 함께 물어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들개 3마리의 공격을 받고 숨져있는 암소는 엉덩이와 꼬리부분의 살이 떨어져나갔는데, 암소를 공격한 들개들은 잡아먹기 위해서 암소를 공격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고한다.


 

손씨는 암소를 죽이고 달아나는 들개 3마리를 목격했다고 하는데, 두마리는 백구였고 한마리는 검은색의 개였다고 하는데, 세마리 모두 진돗개처럼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가축들을 해치는 들개들은 원래는 사람이 키우던 반려견들이었다가, 나중에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개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인에게서 버려진 개들이 야생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인데, 이처럼 야생에서 살아가는 개들이 맹수로 돌변해버린 것이다.

이번에 들개떼의 습격을 받은 암소는 10개월된 소인데, 몸무게가 250kg이 나가는데, 들개들은 자신보다 10배나 더 큰 소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렸다고 한다.

 

또한 같은 농장에 있는 다른 소도 다리에 물린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같은 들개떼의 공격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가축이 들개떼의 공격을 받은 것이 전에도 여러건 있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에는 다른 농장의 염소와 닭들이 들개때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고 한다.

 

 

들개떼들은 마을의 바로 뒤에 있는 야산에서 서식한다고 하는데, 아침과 점식, 저녁때에 한적한 마을로 내려와서, 농장등에서 어리고 약한 가축들을 주로 습격한다고 한다.

 

이 마을에 나타나는 들개떼들은 작년 봄부터 출몰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옆동네에서 사람이 키우던 개들이 집을 나가서 야생의 짐승처럼 변했다고 한다.

 

전에는 이웃집 농장에서 사육되는 염소 세마리를 한꺼번에 물려 죽였다고 한다.

들개떼들은 매우 영리해서 울타리로 만든 나무팬스를 물어뜯고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염소우리로 들어왔다고 한다.

 

염소농장에서는 들개떼의 습격을 막기위해 사람키보다도 더 큰 철제울타리를 설치했지만, 들개들은 어찌나 민첩한지, 그 철제울타리를 타고 넘는다고 하며, 심지어는 철제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적도 있다고 한다.

 

 

들개들이 단순히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매우 지능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들개들의 가축사냥을 막기가 무척 힘들다고 한다. 

이곳 김씨 농장에서는 염소 3마리와 닭 5마리가 들개들에게 희생당했다고 한다.

 

들개들의 행동반경은 무척 넓다고 한다. 이곳으로부터 6km 떨어진 다른 지역의 소농장에도 그 들개떼가 나타나서 가축들을 해쳤다고 한다.

 

들개들의 습격이 계속되면서, 마을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있다고 한다. 혹시나 들개들의 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마을밖으로 멀리 나가지도 못한다고 한다.

 

 

200kg가 넘는 암소를 물어 쓰러뜨릴 정도라면, 굶주렸을 경우에는 부녀자나 노약자들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들개떼는 이미 맹수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느껴진다. 마치 야생의 늑대들처럼 원할 때는 언제나 마음대로 가축이나, 그 어떤 대상물도 습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야생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들개들 때문에, 시골지역이 마치 아프리카의 사바나처럼 살벌한 약육강식의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들개무리들이 떼를 지어다니는 곳은 비단 옥천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들개무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서울과 제주도의 여러 지역에서도 들개들이 무리지어 돌아다닌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140여마리의 들개들이 야생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북한산과 인왕산, 관악산 주변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주택가로 내려와서 고양이나 애완견들을 죽이기도 하고, 인근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들개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방법으로 포획시도를 해보았다고 하는데, 개들이 워낙 눈치가 빠르고 지능적이어서 포획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개들이 계속 번식해가기 때문에, 들개들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2014년에는 성북구 정릉동 지역에서, 세마리의 버려진 들개들이 나타나서, 길고양이들을 7마리나 죽이는 등 한동안 동네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인왕산과 북한산지역에는 들개들이 무리지어 다니거나, 목격된다고 한다. 

집체만한 크기의 들개들 5~6마리가 무리지어서 등산로를 막고 있는데, 왠만한 등산객들은 무서워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처럼 인왕산과 북한산지역에서 자주 출몰하고 있는 들개들은 동네주민이나 등산객들에게는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등산객들에게 큰 위협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한다.

 

만약 나이 많은 노약자나 어린이가 이 들개들과 마추쳤을 경우라면, 맹수처럼 달려들어 노약자나 어린이를 습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들개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다.

개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들개떼들이 언젠가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로 돌변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들기도 한다.

 

이들 들개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먹이가 부족해지면, 민가나 주택가로 내려와서, 멧돼지처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맹수로 돌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작년에 종로구에서는 들개들 때문에 발생한 민원이 30~40건이나 된다고 하며, 그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들개들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게 되자, 서울시에서는 들개들의 출몰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해서, 들개들을 잡는다고 한다.

2014년도에만 서울지역에서 포획틀로 붙잡은 들개수가 79마리라고 한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포획틀로 들개들을 생포하고 있지만, 도시 재개발시업이나 뉴타운사업 등으로 살던 곳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떠나는 주민들로부터 버려지는 개들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포획틀로 잡는 것 이상으로 버려지는 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버려진 개들이 야생의 본능이 살아나고 주택가로 내려와서, 길고양이 뿐만아니라 애완고양이나 애완동물들까지 먹이로 잡아먹는 등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거나,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들개들의 개체수는 점점 더 늘어남으로써, 먹이감은 더욱 부족해지기 때문에, 들개들은 주택가로 내려와서 애완동물이나 어린이들을 먹이감으로 삼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불쌍한 들개들이라고 해도, 서람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포획틀을 최대한으로 더 많이 설치하고, 전문엽사들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이미 유해조수가 되어버린 들개들을 적극적으로 포획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인왕산이나 북한산을 자주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들개들이 두려워서 등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들개들을 포획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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