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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아파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보육교사 A씨 폭행 동영상

 

또다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 옥천군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네요.

 

324일 충청북도 옥천경찰서에서는 보육교사의 어린이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옥천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곳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4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곳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학대문제가 제기된 것은 작년 10월경이라고 합니다.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지나가다가, 한 보육교사의 커다란 고함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학대의혹이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다른 아이는 이곳 어린이집에 안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는 보육교사 A씨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같은 돌발적인 행동을 접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CCTV영상의 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정황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CCTV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를 잡지못해서 그당시는 경찰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이후 학부모들은 충북 남부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가서, 결국 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어린이집의 CCTV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옥천군 해당어린이집 CCTV영상에 나온 장면은 실로 충격적이었다고 하네요.

CCTV영상에는 보육교사 A씨가 여러명의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학대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A씨가 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난 후, 그 아이의 머리를 책상머리에 대고 누르는 모습이 나왔으며, 가만히 서있는 다른 아이를 밀어서 쓰러뜨리는 장면도 나왔다고 하네요.

 

또한 그 보육교사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를 세차게 밀어서 엉덩방아를 찢게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여서, 그아이가 결국 구토를 하는 장면도 나왔지요.

 

이렇게 보육교사 A씨는 해당어린이집에서 5살베기 아이들을 때리고 꼬집고,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학대해왔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없는 5살 이하의 연약한 아이들이라고 하며, 지금 이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린이집 이야기만 나와도 무서워하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보육교사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했으면, 아이들이 이처럼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을 만합니다.

 

학부모들은 작년 10월부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CCTV영상의 열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해당 어린이집원장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확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충북 아동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며, CCTV영상속에 나오는 보육교사 A씨의 아이들 학대장면을 포착하고 이번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영상공개 거부로 무려 5개월만에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는 이곳 어린이집 원장의 친동생이라고 하네요. 자신의 친언니가 원장이라는 위세를 등에 업고, 아이들을 마음껏 구타하고 학대를 일삼았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CCTV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발각된 보육교사 A씨는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영유아보호법이 201612월에 개정되어서, 이제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영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CCTV영상의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덕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학부모들의 정당한 영상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학부모들의 CCTV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원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뀐 영유아보호법에는 어린이집의 CCTV영상의 보존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과거에 벌어진 아동학대사건을 확인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CCTV영상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늘려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에, 단기적인 발상으로 법을 만들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 12월경에 아이의 귀가 피멍이 들도록 폭행하고 학대한 진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으며, 9월에는 제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베기 어린이를 이불로 덮여씌우고 강제로 잠을 재우려다 아이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5살베기 어린아이에게 학대와 폭행을 일삼는 악질의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하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보육교사들은 보통 교도소에서 1~2년 살다가 금방 출소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아동학대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경각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학대한 전과가 있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은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사아트에 명단을 올려서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니까, 범죄자들이나 아동학대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나라의 1년 범죄건수가 200만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처벌이 약했으면, 이렇게까지 범죄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범죄자의 천국이 되었는지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답니다.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보다 형량을 2~3배 정도 더 늘림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범죄자나 우범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안 하나 해볼까요? 자기방어를 전혀 못하는 영유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범죄에 처할 수 있게 형법이나 영유아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형량이 강해지면, 아마도 아동학대 건수는 지금의 1/3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니까, 이와같은 파렴치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대책은 분명히 있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랍니다.

 

  옥천어린이집 아동학대 동영상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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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먹고 사망한 4살 여아, 인천 남동구 친딸폭행살인사건, 범인 엄마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친엄마가 4살난 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86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말을 잘 안듣는다는 이유로, 4살난 딸을 폭행한 27세의 엄마 A씨를 아동학대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고 한다.

 

82일 인천의 주안동 다세대주택의 한 가정집에서, 햄버거를 먹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던 4살난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친엄마 A씨는 119에 연락해 응급엠블런스로 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4살베기 여아는, 이미 숨져있었다고 한다.

  

햄버거를 먹고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난 여아의 사망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햄버거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난 여자아이의 머리에서 뇌출혈의 흔적이 나왔다고 한다.

숨진 주양의 몸 전체에서는 멍자국이 나왔다고 하며, 머리에서는 뇌출혈의 흔적이 여러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 4살난 주양은 숨지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여러차례 심한 구타와 폭행을 당해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사망원인이었던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엄마 추씨가 주양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한다.

엄마 추씨는 딸이 평소에 소변을 오래 참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그버릇을 고쳐주려고 하루전날 4살난 딸에게 벌을 줬다고 하며, 그때부터 28시간 동안 딸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굶겼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인 82일날, 28시간 동안 굶긴 주양에게, 헴버거를 줘서 먹게했다고 한다. 그런데 햄버거를 먹은 주양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후에 엄마 추씨의 매우 광폭한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면, 곧바로 119엠블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만, 엄마 추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엄마 추씨는 쓰러진 4살베기 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찧어버렸으며, 그것도 모자라 쓰러진 딸의 머리와 배, 그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 엄마라는 여자가 쓰러져있는 자신의 4살난 딸을 발로 차는 등, 무지막지하게 폭행다고 한다.

 

경찰조사에서, 엄마 추씨는 쓰러진 딸이 꾀병을 부리는 줄로 생각하고, 이같은 폭행을 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런 추씨의 말에 엄청난 모순점이 발견된다. 4살난 여아의 머리와 배를 성인의 발로 걷어차면, 아이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정말로 몰랐단 말인가? 엄마 추씨의 해명은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엉터리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숨진 아이의 머리에서 심한 뇌출혈의 흔적이 나온 점으로 보아, 아이의 사망은 엄마 추씨의 폭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세상에, 자신의 어린 친딸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엄마 추씨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는 이런 사고를 모르고 있었을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주양의 아빠는 그집에 없었다고 한다.

 

엄마 추씨는 4년 전에 딸을 낳고 난 직후, 남편과 이혼해서 따로 살아왔다고 한다. 딸 주양은 원래 아빠가 키워왔는데, 최근에 아빠의 사정이 안좋아져서 딸 주양을 임시로 보육원에 맡겼다고 한다.

주양의 아빠는 주차장근로를 하는 등 생활여건이 안좋고, 모친의 몸이 불편해서 주양을 키우기가 곤란한 환경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육원에 있던 딸 주양을 금년 7월경에 엄마 추씨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4살난 딸에게, 엄마 추씨는 말을 잘 안듣는다거나, 인사를 잘 안한다는 등의 구실을 붙여서, 종이몽둥이와 철제 옷걸이로 수없이 때리고 폭행했다고 한다.

경찰조사 결과, 714일부터 사고가 난 82일까지, 20일 동안 종이몽둥이와 철제 옷걸이로 4살난 딸을 8차례나 때렸다고 한다.

 

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있던 아이를 엄마 추씨가 데려온 후에,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 학대를 가했던 것이다.

친엄마가 자신의 4살난 친딸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자신의 친딸을 데려오고 난 후부터 학대와 폭행을 일삼은 것을 보면, 추씨는 자신의 딸을 마치 학대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처럼 느껴진다.

주양을 보육했던 보육원 수녀의 말에 의하면, 주양은 평소에 아주 명랑하고 인사도 잘했다고 한다.

  

그 수녀는 아이가 인사를 잘하지 않아서 때렸다고 말한 엄마 추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보육원에 있었을 당시의 주양은 생활지도 선생님이랑 친구들에게 인사를 참 잘했다고 한다. 주양이 그냥 보육원에 그냥 남아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고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자식을 키울만한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한 여자들이, 자식을 키우다가 이런 무서운 참극이 발생한 것이다.

 

결혼을 할만한 기본소양이나 능력이 없는 여성들이 함부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다가, 자신의 기분에 안맞으면, 그 죄없는 자식에게 화풀이하고, 폭행하는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식을 양육할만한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못한 여자들 때문에, 친모가 친자식을 학대하는 끔직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구급대원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에 아이의 심장이 멎었다고 말해주었는데도, 엄마 추씨는 전혀 슬퍼하기나 울지도 않았으며, 매우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었다고 한다. 다른 엄마 같았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텐데, 전혀 슬픈 표정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해서 구급대원도 매우 놀랐다고 한다.


 

엄마 추씨는 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기자들에게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자신의 반성이나 후회도 진정성이 없어 보였다고 한다. 자신의 친자식이 죽었는데도, 슬퍼하는 표정이나 반성의 기미를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엄마 추씨라는 여자는 딸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 전혀 없는 여자처럼 느껴지며, 사이코기질이 있는 여자라고 느껴진다. 세상에, 친딸이 호흡이 멎어 죽어가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엄마 추씨는 8월 6일 아동학대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4살난 딸의 사망원인와 엄마 추씨의 상습폭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엄마 추씨의 폭행과 학대가, 딸의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엄마 추씨를 상해치사나 학대치사로 처벌받게 하려면, 먼저 이같은 인과관계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사형 같은 가장 강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사형제도가 사문화되어버리고 난 후부터, 끔찍하고 잔인한 살인사건과 흉악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싶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사형제도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형제도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사형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19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제도를 정부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 매일같이 흉악한 살인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착한 사람들은 갈수록 살기가 힘들고, 계속해서 범죄의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렴치한 인륜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필히 사형같은 최고의 형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잡고 수많은 예비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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