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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30 2016년도 9급공무원 연봉표 및 호봉표, 실제봉급 수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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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급공무원 및 7급공무원 호봉표 실수령액, 1호봉보수

 

2016년도 공무원 연봉표(호봉표)가 발표되었다. 

1급공무원부터 9급공무원까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그리고 일반직에 준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표(호봉표)이다.

 

2016년도 올해 1급공무원의 1호봉 봉급은 363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7급공무원의 봉급은 1호봉 봉급은 167만원이며, 9급공무원 1호봉의 봉급은 134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봉급액수는 군대 미필자가 처음 공무원에 입용될 때의 봉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대를 갔다온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의 경력이 공무원경력에 추가되기 때문에, 3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도 7급공무원의 3호봉 봉급은 182만원이며, 9급공무원의 3호봉은 147만원이다.

공무원봉급의 액수가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봉급과 비교해서, 매우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의 호봉표에 나와있는 공무원봉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16년도 일반직 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등의 봉급표

 

 

2016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공무원호봉표에 나와있는 봉급액수는 어디까지나 기본급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별도의 수당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위의 호봉표의 기본급여외에도,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급식비, 직급보조비, 가계보전수당, 상여수당 등 26종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그러나 26종의 수당이 전부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매월마다 13만원의 급식비 지급

매달마다 105천원의 직급보조비 지급 - 9급공무원의 경우

1월과 7월의 두 번에 걸쳐서 각각 0~50%의 정근수당의 지급

초과근무를 했을 때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명절휴가비명목으로 월봉급액의 60%1년에 2차례로 나눠서 지급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너스가 연간 봉급의 500% 정도 금액이 지급된다.

공무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가계보전수당, 상여수당, 특수근무수당으로 나눠진다.

 

가계보전 수당은 다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으로 나눠진다.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매월 4만원을 받으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경우 매월 2만원씩 지급된다. 셋째자녀부터는 매월 3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종고생자녀의 학비를 분기별로 지급해주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며, 월 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도 지급된다.

 

이외에도 상여수당으로 월봉급액의 4.1%를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으며, 지금기준액의 0%~230%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도 지급된다.

 

도서벽지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특수근무지수당으로 3~6만원을 지급해준다.

 

 

9급공무원 1호봉의 봉급은 134만원으로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의 수당들을 모두 다 합해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며 어느정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봉급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매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며,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봉급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9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봉급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게 된다.

 

9급공무원이나 7급공무원시험에 응시하시는 수험생여러분! 공무원봉급표는 기본급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너스와 각종 수당등을 합치면, 9급 및 7급공무원의 봉급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므로, 열심히 시험준비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바란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공무원 보수가 평균적으로 3.5% 인상된다고 한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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