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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28 충북 옥천군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보육교사폭행 CCTV 동영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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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아파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보육교사 A씨 폭행 동영상

 

또다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 옥천군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네요.

 

324일 충청북도 옥천경찰서에서는 보육교사의 어린이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옥천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곳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4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곳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학대문제가 제기된 것은 작년 10월경이라고 합니다.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지나가다가, 한 보육교사의 커다란 고함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학대의혹이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다른 아이는 이곳 어린이집에 안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는 보육교사 A씨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같은 돌발적인 행동을 접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CCTV영상의 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정황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CCTV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를 잡지못해서 그당시는 경찰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이후 학부모들은 충북 남부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가서, 결국 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어린이집의 CCTV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옥천군 해당어린이집 CCTV영상에 나온 장면은 실로 충격적이었다고 하네요.

CCTV영상에는 보육교사 A씨가 여러명의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학대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A씨가 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난 후, 그 아이의 머리를 책상머리에 대고 누르는 모습이 나왔으며, 가만히 서있는 다른 아이를 밀어서 쓰러뜨리는 장면도 나왔다고 하네요.

 

또한 그 보육교사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를 세차게 밀어서 엉덩방아를 찢게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여서, 그아이가 결국 구토를 하는 장면도 나왔지요.

 

이렇게 보육교사 A씨는 해당어린이집에서 5살베기 아이들을 때리고 꼬집고,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학대해왔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없는 5살 이하의 연약한 아이들이라고 하며, 지금 이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린이집 이야기만 나와도 무서워하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보육교사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했으면, 아이들이 이처럼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을 만합니다.

 

학부모들은 작년 10월부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CCTV영상의 열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해당 어린이집원장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확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충북 아동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며, CCTV영상속에 나오는 보육교사 A씨의 아이들 학대장면을 포착하고 이번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영상공개 거부로 무려 5개월만에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는 이곳 어린이집 원장의 친동생이라고 하네요. 자신의 친언니가 원장이라는 위세를 등에 업고, 아이들을 마음껏 구타하고 학대를 일삼았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CCTV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발각된 보육교사 A씨는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영유아보호법이 201612월에 개정되어서, 이제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영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CCTV영상의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덕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학부모들의 정당한 영상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학부모들의 CCTV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원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뀐 영유아보호법에는 어린이집의 CCTV영상의 보존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과거에 벌어진 아동학대사건을 확인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CCTV영상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늘려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에, 단기적인 발상으로 법을 만들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 12월경에 아이의 귀가 피멍이 들도록 폭행하고 학대한 진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으며, 9월에는 제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베기 어린이를 이불로 덮여씌우고 강제로 잠을 재우려다 아이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5살베기 어린아이에게 학대와 폭행을 일삼는 악질의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하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보육교사들은 보통 교도소에서 1~2년 살다가 금방 출소하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아동학대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경각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학대한 전과가 있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은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사아트에 명단을 올려서 만천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니까, 범죄자들이나 아동학대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나라의 1년 범죄건수가 200만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처벌이 약했으면, 이렇게까지 범죄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범죄자의 천국이 되었는지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답니다.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보다 형량을 2~3배 정도 더 늘림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범죄자나 우범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안 하나 해볼까요? 자기방어를 전혀 못하는 영유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범죄에 처할 수 있게 형법이나 영유아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형량이 강해지면, 아마도 아동학대 건수는 지금의 1/3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니까, 이와같은 파렴치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대책은 분명히 있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랍니다.

 

  옥천어린이집 아동학대 동영상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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