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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20 박근혜전대통령 구치소 독방구조 개조특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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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전대통령 수감 독방 크기와 개조 특혜논란, 재판

 

박근혜전대통령의 구치소내의 특혜논란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331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되어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요.

그당시 박근혜전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여자구치소의 3.2(10.6)크기의 독방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박근혜전대통령은 독방이 아닌 교도관사무실에서 2일간이나 취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답니다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국정농단과 뇌물수수의 큰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구치소감방이 아닌 직원들의 사무실에서 2일동안이나 생활했다고 하니, 매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 언론과 많은 사람들은 구치소측에서 전직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법률이나 구치소규정 어디에도 범죄피의자를 직원사무실에 수감하도록 하는 규정은 결코 없습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혜논란이 거세게 일어나자, 법무부는 박전대통령의 독방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무실에 수용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있는데요.

 

,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차원에서, 수감독방의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박전대통령을 임시로 사무실에서 취침토록 한 것이지, 특혜차원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전대통령이 자신의 수감방의 벽지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다며, 입실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치소측에서 박전대통령의 수감독방의 벽지를 새로 바르고, 화장실과의 차단벽을 세우고 인테리어공사를 했으며, 이틀동안 박전대통령을 교도관사무실에서 취침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같은 이야기에 대해 구치소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박전대통령이 진짜로 수감방이 더럽다고 말하며, 입실을 거부했는지에 관한 정확한 진실을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른 수감자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구치소측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측에서는 박전대통령의 수감독방은 2013년 이후에 한번도 도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도배를 새로 하고, 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구치소의 이같은 조치는 박전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여기고 있으며,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용되는 수용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수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데, 교도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위반한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전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3.2평으로 일반수용자들이 수용된 1.9(6.56)의 독방보다도 규모가 훨씬 더 크답니다.

이것 또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전대통령이 생활하는 3.2평의 독방은 원래 4인의 수감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혼거방과 같은 크기라고 하는데요.

 

박근혜대통령의 독방은 최순실이나 이재용부회장의 독방 1.9평보다도 더 큰 방입니다.

 

또한 원래 서울구치소의 독방은 구조가 탁 퍼진 하나의 방안에 취침용 매트리스가 있고, 벽끝부분에 세면대와 변기가 있으며, 그 사이에 간이칸막이로 가려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구치소측이 간이칸막이를 없애고, 별도의 벽을 만들어 화장실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박전대통령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같이 원래의 독방을 모텔처럼 개조한 것이랍니다.

 

서울구치소의 이같은 조치는 박전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배려와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수용자였다면, 절대로 이같이 독방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며, 수용자를 사무실에 재운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전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일식 4찬의 1,44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전대통령의 식사는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등의 식단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박전대통령의 구치소에서의 하루일과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오전 7시에 아침을 먹고, 오전 1130분에 점심을 먹고, 오후 5시에 저녁을 먹은 뒤에 오후 9시에 취침에 든다고 합니다.

 


박전대통령의 구치소 수인번호는 503번이며 503 수인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고 생활하게 되며, 아직 미결수라서 노동에 동원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박전대통령의 수감독방에는 TV가 있으며, 구치소측에서 허용한 시간대에, 허용한 프로그램만 시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뉴스등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드라마등은 구치소에서 재편집한 편집본을 다음날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수용자들이 보는 TV프로그램은 구치소에서 재편집한 것들만 볼 수 있답니다.

  

검찰은 박전대통령을 417일 기소했고, 이로써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개시된 셈입니다법원에서 박전대통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전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에서 담당하게 된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52일날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법원은 대통령선거일과 상관없이 박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박전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범죄혐의에 대해서, 검찰과 박전대통령간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재판에서 박전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박전대통령은 적게는 10년 이상부터 많게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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