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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30 경남 진주 30대 여교사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사건 구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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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여교사의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구속, 진주 초등학교

 

경상남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30대의 여교사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6학년생 남학생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답니다.

 

원래 그 초등학교의 1년생의 담임을 맡고 있던 여교사 A씨가 자신이 맡은 창의적 체험활동과정에서 알게된 6학년 남학생을 꾀어서, 무려 9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건을 인지한 경남도지방경찰청은 그 여교사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였고, 825일 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학원 여강사가 14살의 중학생을 꾀어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일어나서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교사가 초등학교 남학생을 유혹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해서, 또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부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만 32세의 여교사 A씨는 금년초에 그 초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나 특별활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체험활동에서 알게된 초등생 6학년 남학생을 보고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여교사 A씨는 금년 6월초순경 그 남학생에게 휴대폰으로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생이면 아직 사랑의 의미도 모르고, 이성에 관심이 없는 코흘리개 어린애가 다름없기 없는 나이라서, 그 남학생은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우같은 여교사 A씨는 그 남학생에게 또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만두를 사주겠다든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유혹성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어서, 그 남학생 B군을 꾀어서 밖으로 불러내었답니다.

 

 

이 여우같은 여교사 A씨는 계속 그 남학생 B군에게 문자를 보냈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유혹해서 그남학생을 꾀어내는 데에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여교사 A씨는 남학생 B군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서 여러번 신체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교사 A씨는 자신이 여교사라는 위압감을 없애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남학생 B군에게 자신의 반나체사진을 여러번 찍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7월경 여교사 A씨는 남학생 B군이 학교와 학원수업을 마친 후에 불러내어서, 놀랍게도 학교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후에도 여교사 A씨는 남초등생 B군을 수시로 불러내어 학교 교실과 자신의 자동차안에서 9차례에 걸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초의 어느날 남학생 B군의 어머니가 B군의 휴대폰을 검사하다가 그만 여교사 A씨가 보낸 반나체사진 등을 보고 발각이 났으며, B군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그 여교사를 신고함으로써, 꼬리가 잡히게 되었답니다.

 

경찰은 여교사 A씨를 체포해서 추궁을 한 끝에 여교사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여교사 A씨는 남학생 B군이 얼굴이 잘생겨서 그랬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라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 여교사 A씨는 그 6학년생 남학생에게 홀딱 반하고 성적충동을 느낀 나머지 그같은 결코 해서는 안될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랍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군은 이번일로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앞날이 창창한 B군인데,

여선생에게 당한 성적 트라우마는 아마도 평생동안 고통스러운 악몽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여교사와 초등학생 사이의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사건이랍니다.

이성에 눈뜨기 전의 나이인 초등학교 6학년생과 20살이나 더 많은 초등교 여교사간에 어떻게 합의에 의한 S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생님이라는 위압적인 위치에서 두려워하는 남학생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S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못된 짓을 저지른 주범 여교사 A씨의 신상정보가 나돌고 있답니다.

이번에 못된 짓을 저지른 여교사는 경남 진주의 모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선생이랍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는 남편이 있는 30대의 유부녀라고 하며, 두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다고 합니다.

 

멀쩡한 남편을 두고서 아들 같은 초등학교 6학년생과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교사에게는 6살난 아들과 4살베기 딸이 있다고 합니다.

 여교사 A씨는 중부권 교대를 나왔으며, 나이는 만 32세라고 하며 기독교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등생을 성폭행한 그 여교사의 얼굴모습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벌써 그 여교사의 얼굴사진이 공개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독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는 범죄피의자 얼굴공개를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는 마치 무슨 강박관념이라도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범죄피의자 얼굴공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선량한 피해자의 인권보다 못된 짓거리를 일삼은 범죄피의자의 인권을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 유기한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잔인한 살인범인 두 공범 김양과 박양의 사진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목숨 걸고 그 파렴치한 범인들의 얼굴공개를 막고 있답니다.

 

미국 같으면 벌써 공개되었어야 할 범죄피의자의 얼굴공개를 결사적으로 막고있는 우리 국가기관의 처사를 정말 이해못하겠습니다.

 

 

이번 경남 진주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을 일으킨 여교사의 얼굴도 미국처럼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얼굴이 세상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범죄피의자들은 자신의 얼굴이 온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범죄의 범인이나 피의자의 얼굴사진을 온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미래의 동일한 예비범죄자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너희들 예비성폭행 범죄자아, 너희가 또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른다면, 너의 얼굴사진이 대한민국 전국에 공개되어서 온세상 사람들이 너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

이런 경종을 예비범죄자들에게 줌으로써, 미래에 발생한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성폭행범을 비롯한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만천하게 공개한다면, 성폭행범 등의 강력범죄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진주 초등학교 초등생성폭행사건의 여교사의 얼굴은 좀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를 갖고 있답니다.

그여교사가 다닌 학교의 동료교사나 학부모들도 그 여교사가 평소에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매우 밝고 대인관계도 좋아서 참 예의바른 여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같은 일이 생길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여교사 A씨는 이쁘장하게 생겼으며, 좀 색기가 흐르는 느낌의 외모를 갖고 있답니다나이가 34세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답니다일부 커뮤니티사이트에도 여교사 A씨의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현재 여교사 A씨는 학교측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이며, 경남교육청의 조사를 거친 후에 파면 또는 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교사 A씨는 현재 경찰에 구속된 상태이며, 25일날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추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여교사가 비록 해당 남학생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여교사가 강간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합니다.

 

, 그 여교사는 미성년자의 합의여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여교사 A씨는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좀 더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서 법원의 재판을 받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면, 그 여교사는 강간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여교사는 의제강간혐의 외에도 미성년자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함께 받고있기 때문에, 형량은 더욱 늘어나서 5~7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답니다.

 

2012년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과 관계를 가진 남자교사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답니다.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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